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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멘트, 담합 혐의로 67억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시멘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를 지적함에 따라 과징금 67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사측은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최종의결서 수령 후 확정된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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