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현대시멘트에 내년 3월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7일 공시했다. 이 기간 동안 현대시멘트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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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5.12.07 18:05
수정2015.12.07 18:50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현대시멘트에 내년 3월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7일 공시했다. 이 기간 동안 현대시멘트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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