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 달라지는 165건의 제도와 정책을 안내한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안내 책자에는 올해 신설ㆍ개선되는 사항으로 ▲일반분야 14건 ▲경제분야 13건 ▲문화ㆍ관광분야 5건 ▲세정분야 10건 ▲보건ㆍ복지분야 24건 ▲환경ㆍ상ㆍ하수도 분야 18건 ▲도시ㆍ주택ㆍ교통분야 8건 ▲기타분야 73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일반분야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민원서식이 작성하기 쉽게 개선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운용상황이 1일단위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유실물 포털시스템이 구축돼 분실물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입 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통원서 접수시스템도 구축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수원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완화되고, 산업용지 처분제한도 폐지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기간이 확대되고, 건축허가ㆍ공장설립승인ㆍ개발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ㆍ관광분야에서는 수원화성 관광열차의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가 인정돼 도로주행이 합법화된다. 관광호텔 건립규제도 완화된다.
세정분야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되고, 유료방송ㆍ통신료 미환급액 통합조회서비스가 실시되며 청년고용증대 세제가 신설된다. 또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가 추진된다.
보건ㆍ복지분야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차상위계층 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확대 ▲학자금 분할대출 단계적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시행된다.
환경 및 상하수 분야에서는 수원시 음식물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이 오르고, 200㎡미만 수원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납부필증(칩 방식)으로 바꾼다. 또 지붕 제설제빙이 의무화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가 폐지된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등도 추진된다.
도시ㆍ주택ㆍ교통분야에서는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에 마을버스정보가 추가된다. 이 제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 수원시 건축 조례가 일부 완화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0.2%포인트 인하된다.
수원시는 아울러 안내 책자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주요행사 일정과 규제개혁 신고 및 온라인신문고 처리절차, 수원시 공공시설물 확대 개방 현황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 3000부를 제작해 시ㆍ구ㆍ동 민원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바뀌는 사항을 몰라 피해를 보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 기업규제 불만, 지침ㆍ관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ㆍ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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