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치단체 출자 상법상 주식회사로 60세 이상 어르신 채용, 생활임금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창우 동작구청장(사진)이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출자를 통해 설립된 어르신을 고용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해 화제다.
이 구청장은 상도로 26길18길에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개소식을 6일 개최, 본격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청 출자를 통해 어르신 고용 전문기업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어 10월 조례 제정, 11월 법인 설립 등기 및 사무직원 채용 등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이 구청장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과 함께 일정한 수익을 얻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 전국 최초 자치단체 출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뜻깊다”고 말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어르신을 고용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초기 자본금 2억9000만원은 전액 구청에서 출자했다.
특히 이 회사는 어르신 고용 창출 선도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돼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쾌거를 이뤘다.
고용분야는 근로자 파견업으로 구 청사, 공단, 문화복지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향후 수익성에 따라 개인사업장 청소업무, 세차업, 택배업 등으로 사업 분야도 확장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이번 달 공개채용을 통해 6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최초 고용근로 어르신을 선발, 근로활동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구에 도입되는 생활임금을 대부분 적용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동작구가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을 선택한 것은 어르신들의 항구적인 생활안정에 있다. 일시적인 시혜가 아닌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발생 뿐 아니라 부양비 감소, 의료비 절감, 유대감 등 고용 선순환을 통한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증진도 고려했다.
개소식을 통해 첫 발을 내딛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어떤 성과를 이룰지 기대된다.
이창우 구청장은 “어르신 주식회사의 출범을 무엇보다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사업이 잘 정착돼 어르신 복지의 능동적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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