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4인이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27 법난과 관련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현행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축소하게 된다. 아울러 동 위원회에 설치된 사무처를 폐지하되,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함으로써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에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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