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9인 중 찬성 198인, 반대 6인, 기권 15인이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목적은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3년 추가로 연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갖추고자 하는데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