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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 열리지만…쟁점법안 처리 난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계류법안을 처리한다.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대부분 법사위는 물론이고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통과하지 못해 일단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대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있었지만 여당 지도부가 국가정보원에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나머지 법안들 역시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도 막판에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해온 이 법안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쟁점법안들이 모두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무능국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후협상을 벌여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된 일부 법안만이라도 직권상정과 같은 비상조치를 통해 처리할지 주목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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