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반대 0인, 기권 2인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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