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0인, 기권 4인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목적은 국립대병원에 대하여도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을 적용을 통하여, 국립대병원의 운영개선은 물론 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기능강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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