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일제강, 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유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제일제강은 "지분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 미입금 등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 24억원을 몰취했으나 양수인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이는 잔액과 상계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어 "계약당사자 대금 지급조건 및 일정에 대한 변경을 제외한 모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