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S0S'를 보내서다. 두 사람은 여·야로 당(黨)이 다르다. 또 둘 사이의 관계는 그간 소원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4월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린 31개 시장·군수 상생협의회에 이 시장은 불참했다. 또 남 지사가 성남지역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 시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29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가 '무상교복ㆍ청년배당ㆍ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복지사업이 포함된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해 달라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공문에서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시민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만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이런 조치는 복지 후퇴이고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남경필 경기지사의 결단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복지부로 부터 성남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재의요구가 들어온다면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경기도에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복지부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복지사업비 128억원이 포함된 2조319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지난 22일 통과시켰다.
이에 복지부는 이틀 뒤인 지난 24일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은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라며 "지방의회가 이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는 예산안 재의요구,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 제기,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172조)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광역 시장과 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광역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재의요구 사항이 다시 의결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유상 공공산후조리원'과 '일하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이들 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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