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국고채 스트립채권(원금·이자 분리 채권) 전문딜러(PD)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트립채권 전문딜러는 국고채 전문딜러 가운데 희망사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지정된다. 내년은 2월 신청을 받아 3월에 지정될 예정이다.
스트립채권 전문딜러는 스트립채권에 대한 매도·매수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을 조성하고,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일전 거래시장 참여자를 일반딜러까지 확대하고,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PPD)도 교환·조기상환 참여가 허용된다.
국고채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PPD 자격조건을 PD보다 완화한다.
PD 평가 방식에서 국고채 인수배점을 31점에서 29점으로, 3년물·5년물은 4점에서 3점으로 재조정하고, 스트립 거래실적(2점)을 신설한다.
물가채 인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물가채 인수한도에 연동되는 물가채 인수 가점은 폐지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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