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태양열 물가열기, 풍력발전기용 부품 등 86개 환경제품에 대한 관세가 현행 8%에서 5%로 3%포인트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21개 회원국이 동시에 관세를 인하한다.
이번 관세인하 조치는 올 3월 APEC 회원국들이 별도의 협정체결 대신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합의에서 APEC 21개 회원국은 이들 환경상품에 대해 올해말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키로 합의, 우리나라에서도 이달에 관련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APEC 회원국의 관세율 인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 및 정수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억3560만~1억894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기계·광학 등 관세인하 물품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의 생산증가와 수입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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