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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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관호)는 29일 “전날 오전 10시42분께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65㎞(어업협정선 내측 44㎞)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타망어선 요단어호(90톤, 승선원 16명)를 배타적경제수역의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3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했으며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27일 어업협정선 안으로 들어와 멸치 등 잡어 약 1톤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29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21척을 나포해 담보금 38억6500만원을 징수했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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