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선]
목포해경은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범죄와 기상 불량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내년 1월10일까지 해양 특별단속을 추진해 ▲ 선용품 및 어획물 절도, 해상 양식장 강·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과적·과승행위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 허가외조업, 무면허,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 자원남획형 불법조업사범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경비함정과 안전센터 경력을 동원해 우범 항·포구 등의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및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어민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해 범죄 신고자 신변보장 및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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