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급유에 투입되는 모든 급유선과 유조차량을 등록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투입되는 모든 급유선과 유조차량은 관할 항만관리청에 등록해야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선박급유업으로 등록한 이후 추가 투입되는 급유선의 경우 미등록 상태로 급유해 유류오염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됐다. 또 가격덤핑 등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급유선 등록을 위해 사전에 방충재와 방제장비 등을 설치해야 해 급유선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유선을 가지고 급유업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 급유선이 없이 유조차량만으로 급유업을 등록하고 급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도현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유조차량의 급유행위는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허용할 계획"이라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불법 급유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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