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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신안 비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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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주 추자도 주변해역과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 갯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추자도 주변해역 1.18㎢와 비금도·도초도 갯벌 12.32㎢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곳을 포함 모두 24곳으로 늘었다. 총면적도 485㎢로 서울 면적의 80%에 달한다.


모두 42개 유·무인도서로 이루어진 추자도 바다에는 총 12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또 상추자도 영흥리와 하추자의 예초리 앞 바다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 2종의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바닷물고기의 산란장과 서식지인 잘피숲이 있고 암초가 잘 발달해 황금어장으로 유명하다.


비금도와 도초도도 천혜의 갯벌과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으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 갯벌에는 칠게, 버들갯지렁이 등 다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갈대·갯잔디·칠면초 등의 염생식물 군락이 약 4ha(0.04㎢) 정도에 분포하고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할지자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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