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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제주항 강제도선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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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강제도선구란 선박이 항구나 항로를 통행할 때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항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도선사가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항만이다.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면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500t 이상의 외항선과 2000t 이상의 내항선에 대한 도선이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도선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주항 강제도선구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강제도선구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안전한 항만으로 제주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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