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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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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폐기물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지난 2006년 런던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육상 처리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런던의정서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왔다.

이에 2006년부터 건설공사오니,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등을 시작으로 폐기물 해양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으며, 오는 31일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를 끝으로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05년 1000만㎥에 이르던 해양배출량은 올해 25만㎥으로 약 97.5% 감소하는 등 연평균 30%이상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났다"며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산업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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