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1월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영상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준법감시인을 현장에 배치, 업무 추진 시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와 법적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이루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윤리경영 확립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도입을 결정했다.
또 제도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내부감시인 9명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감시인 두 명을 선정해 내년 초부터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인들은 철도 주요사업의 적법성 검토와 주요내규의 적법성 검토 및 개선권고, 계약 등 관행적 업무시스템에 대한 법적평가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준법감시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상담 등 공단의 준법문화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영일 이사장은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으로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 준법?윤리경영 의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