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사회운동가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관련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고발하고 이를 다른 재판부가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씨 등은 5·18 단체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 소속 판사 3명을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씨 등은 “3인의 판사들은 증거자료도 없이 5·18 관련자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며 “피고발인의 심문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들의 주소지는 서울과 안양이므로 광주지법은 재판 관할이 없다”며 17일 법관 기피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지씨는 자신이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5·18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하자 “현 주거지가 서울이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곳도 서울이니, 서울에서 수사 받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의 담당 재판부이기도 한 민사21부가 형사사건 당사자인 우리를 민사사건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씨 등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17일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로 이들은 신청 당사자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5·18 단체들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25일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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