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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 1.7%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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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물가상승률 반영한 인상률 공고…올 대비 0.7%p↓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한도를 1.7% 이하로 정한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0일 공고했다.


이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 제한폭 2.4%보다 0.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앞서 201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한도는 5.0%였고 2013학년도에는 4.7%, 2014학년도에는 3.8%, 2015년도에는 2.4%까지 크게 하락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한도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서 1.3%, 1.3%, 0.7%로 급감해 왔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학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다음달 초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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