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엔에스브이는 임병진씨로부터 지난 12월9일 있었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당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심나영기자
입력2015.12.17 18:58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엔에스브이는 임병진씨로부터 지난 12월9일 있었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당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