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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브이 "북경면세점사업단이 회사 불법점거"…생산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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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산업용 밸브업체 엔에스브이와 경영권 양도 계약이 완료되면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인 북경면세점사업단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엔에스브이는 15일 "어제 오후 3시께 북경면세점사업단 측이 경비용역 40여명을 이끌고 엔에스브이 부산 본사에 진입해 회사를 강탈하고 현재 불법 점거중이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밸브 상산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북경면세점사업단은 지난 9일 자체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엔에스브이 임병진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해임시켰다. 또 한혁 북경면세점사업단 대표의 처로 알려진 진채현 변호사(사법시험 51회·사법연수원 41기)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북경면세점사업단은 지난 11일 부산지검 등기소에 엔에스브이 법인등기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인등기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북경면세점사업단의 회사 난입은 불법적 행동이라는 게 엔에스브이 측의 주장이다.


임병진 엔에스브이 대표는 "백주 대낮에 경비용역들을 불러 회사에 난입하는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사회 결의와 주주 소집통지 등이 없는 주총개최와 허위 의사록 작성 등에 따라 적법한 등기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이어 "보유 주식에 대한 증권계좌도 없고 지분인수 자금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사냥꾼들에게 30년 역사의 밸브기업을 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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