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소문을 기사로 다뤘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이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은 허위라고 전제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가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언급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국내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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