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근혜 행적 소문 보도'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무죄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소문을 기사로 다뤘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이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은 허위라고 전제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가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언급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국내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