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17일 자신에 대한 한국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별한 감회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는 또 한국 검찰이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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