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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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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동차세 10만6702건, 154억33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0만6702건에 154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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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및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11일에 일괄 발송됐다.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1,3,6,9월에 2015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납부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과,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설치문의 ☎1661-5702)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외환·씨티·농협·수협)로 계좌이체나 ARS(1599-3900)으로 전화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150원의 세액이 공제 되며,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임병찬 세무2과 팀장은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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