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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25조 신규 주담대 분할상환·고정금리 유도…'대출절벽'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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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등 예외사항…"대출절벽 가능성 차단할 것"
"LTV·DTI 규제 환원, 직접적 총량 규제 계획 없다"


[가계부채 대책]"25조 신규 주담대 분할상환·고정금리 유도…'대출절벽' 없을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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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은 이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20%가 분할상환으로 추가 전환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과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최근 가계부채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원칙이 은행 여신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수도권에서도 객관적인 상환능력 확인, 분할상환 원칙,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연평균 주담대 신규 취급액(126조원)의 약 20%, 연 25조원 수준이 추가로 분할상환 취급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은행 신규 주담대의 66%가 이미 비거칙 분할상환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출절벽 가능성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집단대출은 대출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하지 않고 은행 스스로 사업성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채무인수, 단기자금, 생활자금 등도 예외에 포함된다.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를 환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총량 관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손 국장은 "직접적인 총량관리는 형식적으로는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에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 보다는 선진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을 통해 '질적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LTV·DTI 규제 합리화, 주택시장의 정상화, 구조적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손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서민층이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이사도 가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지만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LTV·DTI 규제 합리화는 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이 정비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실수요자 주택매매 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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