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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차 총궐기 폭력시위' 혐의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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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서울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을 발로 차거나 청계광장 인근에서 경찰버스 차창을 쇠파이프로 깨고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긴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태평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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