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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9억 빼돌린 방송장비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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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장비업체 티브이로직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다중영상 추적 및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의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30억원을 지급받은 뒤 이중 9억2000여만원을 연구개발과 무관한 자사 부품 거래대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정한 사업에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며, 연구개발에 쓰고 남은 돈은 공단에 반환토록 돼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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