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2월에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의견과 달리 관리업체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영종대교 관리 주체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A씨와 외주업체 직원 2명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초동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는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 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등 관리 주체 측이 당시 기상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이들이 최초 사고신고 접수 뒤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사고의 시발점이 된 첫 추돌을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다른 운전자 8명을 약식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도로 관리주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른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29명이 다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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