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 고객 빼오기'를 한 혐의로 상조업체 부모사랑 대표 김모(57)씨와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과도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경쟁사 회원을 빼내 약 9만 건의 이관계약을 맺은 혐의(부당 고객유인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빼오기 위해 신규 고객에 대한 조건과 달리 기존 회사에 납입한 회비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고, 만기 해약을 할 땐 할인된 금액까지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부모사랑이 경쟁사 고객들을 빼내 체결한 계약 9만 건은 해당 기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건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 고객유인행위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만으로 종결돼왔다"면서 "이번 사례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만으로 형사처벌을 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관계약을 할 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면 재무구조가 부실해질 수 있고 서비스와 상품의 질이 떨어져 업계 전체가 부실해지며 결국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모사랑의 고객유인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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