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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서울고검 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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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던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만찬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했다.


검찰은 "당시 만찬의 전체적인 분위기,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심의ㆍ의결을 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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