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투기 시동기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9일 S사 대표 정모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기관 검사를 거쳐 납품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이행 과정에 있고 사후정산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주거·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과 납품 수의계약을 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20억여원 가운데 수십억원을 유용하고 회삿돈 1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지난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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