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간 이모(4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최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북 측은 우리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이씨는 지난 1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검찰은 밀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대생 중심으로 구성된 운동권 조직 '구국학생연맹'에서 활동한 이씨는 1986년 5월 소속 다른 학생 20여 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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