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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러는 거면 땡인가?"…철퇴 맞는 '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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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 업계 후발주자였던 상조업체 부모사랑은 2009년부터 약 3년 간 매우 '공격적'인 영업으로 사세 불리기에 나섰다. 부모사랑이 택한 방법은 이른바 '경쟁사 고객 빼오기'였다. 고객이 기존 가입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만기 해약 때 할인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을 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업계 상위 경쟁사가 비위 의혹에 휩싸이면 해당 업체 고객들에게 우편 안내문을 보내 위기감을 높여 이관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사랑이 이런 식으로 유치한 계약은 9만여 건. 해당 기간 체결한 전체 계약의 약 46%를 '경쟁사 고객 빼오기'로 충당했다. 부모사랑은 이를 발판 삼아 업계 5위로 급성장했다.


#2. 현대증권 본부장급 임원과 부장급 직원 등 임직원 7명은 2009년부터 약 4년 동안 이른바 '자전거래'를 감행했다.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뒤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이 했던 것처럼 시장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수법을 '자전거래'라고 한다. '자전거래'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다. 이들이 이렇게 굴린 돈은 모두 59조원 규모다. 대부분 정부 기금이었다.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러면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들 중 일부는 2011년 비슷한 행위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았으나 재차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사랑,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부모사랑 법인과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임직원 이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1일 각각 밝혔다.

주목되는 건 이들이 저지른 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이란 점이다.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가입 고객을 서로 빼앗아 오려는 시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전거래'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증권업계 일각의 행위 또한 "내부 관행을 따랐을 뿐인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익숙한 일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업계에선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눈치다.


검찰이 상조업체의 '경쟁사 고객 빼오기' 행위와 관련해 업체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현대증권의 경우 문제가 된 행위를 감독 당국이 이미 들여다보는 중이었다는 점 또한 불안감을 부추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계 감독 당국들로부터 업계 전반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넘겨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행위가 이미 업계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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