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상고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법원은 한강 부분에 관해 수립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처분에 국가재정법 위반 등 각종 법률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강과 영산강 사업 부분에 관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 중 원심에서 위법성을 확인했던 낙동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파기자판'을 통해 다른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낙동강 사업의 일부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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