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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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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오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 정부기본계획 등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을 10일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4대강 관련 소송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건 제기됐다. 상고심은 대법원 2부가 1건, 3부가 3건을 맡았다. 상고심 선고는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까지는 소송 4건 모두 국민소송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관련한 판결에서는 일부 위법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낙동강 보 설치, 준설은 이를 누락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4대강 사업 계획을 취소할 경우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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