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내년 총선 공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지자체장이 출마할 경우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직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천심사시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다"면서 "사실상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들은 공천예비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를 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일 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자체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행정 공백이 생기고 또 다시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사퇴 후 총선 출마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공천불이익)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조만간 출범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배제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리 기준을 넣는데 불이익을 주게끔 넣겠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결의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보수혁신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보수혁신위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선출직 지자체장은 선거일 1년 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도 1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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