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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간기업 공공투자 활성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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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은 민간기업의 공공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별도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는 8일 회의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을 위한 근거법인 사회성과보상기금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SIB는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예산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정안에는 성과를 낸 민간기업에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와 보상 기준, 예산집행 방식 등이 담긴다.


특위는 또 사회적기업 거래소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영리형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회적거래소에 사회적투자자 개념 도입, 나눔기본법 제정, 일반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공유경제 기본법 제정 등 추진 과제도 확정했다.


이들 과제는 당 정책위 차원에서 계속 추진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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