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반대 60인, 기권 3인이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치료가 완료된 부상 등이 재발하여 민간병원에서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