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35인 중 찬성 218인, 반대 6인, 기권 11인이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이전 허용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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