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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려면 휴대전화 필요’, 노숙자 등쳐 먹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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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자리 소개와 휴대폰 깡을 미끼로 노숙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한 후 그대로 달아난 성인 남성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노숙자 두 명을 유인·감금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임민성 재판장)은 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1)와 B씨(35)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자에게 접근해 “택배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다”고 꼬드겨 시가 106만원 상당의 아이폰 한 대를 편취했다.


또 B씨는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내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노숙자를 꾀어낸 후 노숙자가 실제 106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을 개통해 오자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역 지하도에서 노숙자 두 명에게 접근, 숙식제공을 미끼로 대전 중구 모처의 여관으로 유인한 후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노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태도를 바꿔 욕설을 퍼붓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들춰내 위협하는 등으로 노숙자들이 다음날 오전까지 밖에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다.


특히 B씨는 강간죄와 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 받은(후자는 집행유예) 전력을 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누범기간 중 공동감금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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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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