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5만원 받고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한 종교단체 60곳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공개…95%가 종교단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수백건 발급한 종교단체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4개 단체를 고발조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다. 4개 단체는 중복 위반했다. 적발규모는 총 133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95%인 60개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이 종단, 교단 소속이 불분명했다. 또 사회복지단체, 문화단체, 기타가 각 1개씩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명단공개 단체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줄었다. 이 가운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10억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7개에서 1개로 6개 감소했다.

A단체는 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임의로 금액을 적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수백건 발급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적발됐다. 주택가 상가건물에 위치한 소규모 종교단체인 B단체 역시 신도나 신도의 지인 등이 찾아오면 상호와 직인이 찍힌 백지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C단체는 2~3%의 수수료를 받고 수십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수백건 발급했고, D단체는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가산세 추징 등 외에도 이들 4개 단체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행위로 고발조치했다.


이밖에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한 사례,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한 사례 등이 함께 적발됐다.


지난해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2000억원, 사용액은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모금실적 미공개 단체 등 248개를 적발, 관련 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를 강화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