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올라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금이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속속 발의했다. 현재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 고액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키로 뜻을 모았다.
소위는 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년부터 과세하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잠정합의했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조합 예탁금 비과세 혜택 ▲업무용 자동차 과세 강화 방안 등과 관련된 세법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 의견차를 드러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주말 만나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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