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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여야 합의 질책 수용…책임져야 한다면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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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반발할 경우 강제할 뜻 없어"…"상임위 합의안 없으면 처리는 조건에 불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여당과의 예산안과 쟁점법안 협상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잘못이 있다면 질책에 대해 단호히 수용한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회동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정치적 배신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예산을 걸고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정부원안대로 가겠다는 으름장을 어제 3시 당정협의에서 결론내고 통보해왔다"며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간에 법안은 성실히 협상을 하되 이것을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걸지 않겠다고 정치적 약속을 했는데 이를 뒤집고 파기한 정치적 배신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심야 회동에 대해서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것 이었다"면서 "김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답한다는 추상적인 말만 전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여야 합의 질책 수용…책임져야 한다면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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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등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9일 끝나는 정기국회 기간 안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노동개혁법 역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법률에 대해 양당 입장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반발한다면 여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관 상임위서 합의안 없으면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된다는 말은 조건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여야 합의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제기를 했다. 노동법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비정규직이 OECD중 1위인 상황,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회 논의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한 원샷법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에 정면도전하는 법", "시장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법" 등의 표현을 쓰며 "졸속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합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관광진흥법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도 "어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심야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 뿐 아니라 체계·자구를 심사해야 하는 법사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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