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2일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 조선대에 4일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학생들의 상황, 향후 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월 28일 의전원에 같이 다니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혀 봐주기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선대는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모씨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최종 제적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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