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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감금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조선대학교 측이 원생 A(34)씨를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의전원은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은 후, 3시간여에 걸친 의논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다가 여론 악화에 징계를 결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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