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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 먹구름…법사위원장 "원내대표가 합의, 국회법 위반,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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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새벽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5개법안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법사위에서 해당법안이 심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진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심야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위반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면 5일간의 경과기간을 둔 뒤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자체의 완결성과 헌법과의 합치성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여야 원내대표가 새벽에 합의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은 법안이다. 따라서 이날 합의가 되도 5일이 지난 뒤에야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새벽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등의 졸속부실 심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심사 거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훼손하는 형태는 극복, 시정되어야 한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협의할 것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숙고한 뒤 법안 숙려기간등을 지켜 8일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개별법안은 자체 내에서 절충되고 타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떨이식, 우격다짐식 법안 맞바꾸기는 극복되어야 할 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간의 법안 협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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