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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공공산후조리원ㆍ무상교복ㆍ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이들 사업에 대해 모두 '불수용' 또는 '재협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 시장은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부가 명분없이 막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출석한다. 자신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의 이번 출석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출석은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잇단 제동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비춰진다.
이 시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복지업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자치 사무"라며 "예산낭비 없이 주민을 위한 자치를 더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수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두고 복지부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불수용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 넘어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제도조정전문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을 위촉권자로 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조정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이다.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이 완료되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바로 시행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이 안 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이다.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되면 수용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진다.
앞서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중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불수용 및 재협의 요청해 온 데 대해서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다"며 "지방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 사업을 강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무상교복 심의과정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과 함께 '청년배당' 복지부 심의결과 통보도 앞두고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지역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일단 재원 제약으로 인해 내년에 만 24세 청년 1만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들이대며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강행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복지성 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지방교부금을 깎는 패널티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이 건건이 정부와 부딪치면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정부와 협의없이 자체예산으로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복지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스란히 100만 성남시민에 대한 복지수혜 감소와 일반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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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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